필리핀 표준시:

Sunday, June 8, 2025 - 6:09 PM

  1. 정책 자문
  2. Human Rights Advisory on the Accepted and Noted Recommendations by the Philippines During the Third…

정부의 신규 광산 계약에 대한 유예 조치 해제에 대한 CHR 대변인 Jacqueline Ann de Guia 변호사의 성명

인권위원회(CHR)는 특히 2021년 4월 14일자 행정명령(EO) 130호를 통해 필리핀의 신규 광물 계약에 대한 유예 조치를 해제한 맥락에서 천연자원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필리핀 정부가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에 대한 의사 결정에 필리핀 국민의 절대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주민 권리법, 지방 정부법,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 정신과 문자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광산 작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생활 수준과 모든 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부과 및 기타 수단을 통한 광업 수익 창출은 결국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환경 및 천연자원부가 해당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대로 광산 활동 과정에서 환경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CHR은 파트너 기관이 이미 광산 산업의 인권 준수 모니터링 표준을 완전히 구현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부처 간 그룹에는 대통령 인권 위원회, 법무부, 노동고용부, 내무부 및 지방정부, 광산 및 지질학국, 환경 관리국, 원주민 국가위원회, 국가 경제 개발청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 간 기구는 행정 명령 제79호, s.2012에 명시된 필리핀 정부의 광산 정책을 시행하고 실행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자 행정 비서관의 인간 개발 및 빈곤 감소에 관한 내각 클러스터에 대한 각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 특히 CHR 및 DOLE을 포함한 관련 정부 기관과 운영적 연계를 개발합니다.
  3. 피해자를 돕기 위해;
  4.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광산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구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일환으로, 사업 운영의 어떤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제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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