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표준시:

Thursday, June 12, 2025 - 11:17 AM

CHR 소개

  1. 회사 소개
  2. CHR 양식

위원회 소개

인권위원회(CHR)는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NHRI)으로, 1987년 5월 5일 행정명령 제163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사회의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CHR은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A" 등급의 NHRI입니다. NHRI로서 위원회는 독립성, 다원주의, 광범위한 권한, 투명성, 접근성, 운영 효율성이라는 여섯 가지 기본 특성을 고수합니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신속하고 반응성 있고 접근 가능하며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라카낭
마닐라
필리핀 대통령에 의해
행정명령 제163호

1987년 헌법에 규정된 인권위원회의 창설의 효력을 선언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타 목적을 위해

1987년 헌법이 국민에 의해 비준되었으므로,

1987년 헌법은 인권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을 창설했으며,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한다”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 코라손 C.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1987년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인권위원회는 이로써 존재함을 선언한다.

제2조 (a)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필리핀에서 출생한 시민이어야 하며, 임명 당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임명 직전 선거에서 어떠한 선거직에도 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필리핀 변호사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b)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 다른 직책이나 고용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는 어떠한 전문직 종사 또는 사업의 적극적인 경영이나 통제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정부, 그 산하 기관, 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이나 그 자회사를 포함한 정부 산하 기관과의 어떠한 계약이나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c)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통령이 7년 임기로 임명하며, 재임명할 수 없다. 공석에 대한 임명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d)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각각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임기 동안 급여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제3조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1)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를 자체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불만에 따라 조사합니다.

(2) 법원 규칙에 따라 운영 지침 및 절차 규칙을 채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멸죄를 인용합니다.

(3) 필리핀 내 모든 사람과 해외 거주 필리핀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보호가 필요한 소외 계층에게 예방 조치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교도소, 감옥 또는 구금 시설에 대한 방문 권한을 행사합니다.

(5) 인권의 우선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6)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의회에 권고한다.

(7)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 의무를 필리핀 정부가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8) 조사의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증언이나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소지한 사람에게 기소 면제를 부여합니다.

(9) 부서, 국, 사무실 또는 기관의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10)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임명합니다.

(11)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타 의무 및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4조. 1986년 3월 18일자 행정명령 제8호(수정본)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는 이로써 폐지된다. 인권위원회는 1987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제8호(수정본)에 따른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의 미사용 예산은 이로써 인권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의 모든 재산, 기록, 장비, 건물, 시설 및 기타 자산은 인권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 직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해임된 공직자 또는 직원은 기존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제5조. 인권위원회의 승인된 연간 예산은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제6조. 본 행정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법률, 명령, 공표, 규칙 및 규정 또는 그 일부는 이에 따라 폐지되거나 수정됩니다.

제7조. 이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됩니다.

주후 1987년 5월 5일, 마닐라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상사) 코라손 C.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사) 조커 P. 아로요
전무 비서

원천대통령 관리 직원

필리핀 대통령실(1987). [행정명령번호 : 1 – 170]. 마닐라 : 대통령 관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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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CHR은 계엄령 기간 동안 자행된 잔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필리핀 헌법 초안 당시, 사회 정의와 인권에 관한 제13조는 CHR의 설립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인권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불만에 따라)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를 조사합니다…”
(필리핀 헌법 제13조 17-18항)

“저는 코라손 C.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1987년 헌법 제13조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현재 존재함을 선언합니다…”
(행정명령 제163호)

1987년 필리핀 헌법은 CHR에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합니다.
(필리핀 헌법 제2조 제11항)

국회는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부와 정치적 권력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문화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제정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필리핀 헌법 제13조 1항)

비전

기회균등, 존엄한 삶을 살고 학대와 억압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의롭고 인도적인 필리핀 사회

사명

정부와 국민의 양심으로서, 우리는 인권 문제에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진실의 등대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정부와 사회가 모든 사람,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소외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목표 진술

평화, 통일, 국가 건설의 필수적 초석으로서 인권에 대한 존중, 이해 및 실천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만트라

CHR: 모든 사람의 존엄성

필리핀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CHR은 필리핀 내 모든 국민과 해외 필리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고객인 권리 보유자, 즉 취약 계층과 경찰, 군인, 그리고 기타 권한 있는 사람들 등 의무 이행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CHR은 다음과 같은 권리자를 우선시합니다.

    • 여성
    • 어린이들
    • 청년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 원주민들
    • 근로자(국내 및 이주 근로자)
    • 국내 실향민
    •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
    • 장애인
    • 노인들
    •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을 가진 사람들(SOGIE)
    • 기타 소외 계층

위원회는 또한 최전선 서비스 제공자, 의사 결정자 및 정책 입안자, 보안 부문 및 사법 제도의 행위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무 담당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조직은 모든 국가 정부 기관, 독립 헌법 위원회, 지방 정부 단위, 정부 소유 및 정부 통제 기업, 교육 기관,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CHR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와 협력합니다.

인권 보호 서비스
  •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사항의 문서화 및 관리
  • 구금시설 및 교정시설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 조사를 돕기 위한 독립적인 법의학 서비스 및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인권 증진 서비스
  • 고객 기반 인간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우선 분야를 위한 고객기반 교육훈련 프로젝트 제공
  • 인권 옹호 캠페인
  • 연구, 문서화 및 출판
인권 정책 자문 서비스
  • 인권 자문, 입장 문서, 성명서 및 기존 및 제안된 법률, 지방 조례 및 프로그램과 정부 기관의 관행에 대한 의견 발행
  • 새로운 및/또는 특별 인권법에 대한 정책 지침 수립, 규칙 및 규정 시행
  • 인권 조약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에 대한 독립 보고서
 
전문/주제별 인권 프로그램
  • 아동 권리 센터
  •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센터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센터
  • 위기, 갈등 및 인도주의 보호 센터
협력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파트너십과 협력적 협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